| 항 목 | 금액(취득원가기준) | 비 고 |
|---|---|---|
| 기초재고자산 | 50,000원 | |
| 당기매입액 | 250,000원 | 미착상품 포함금액 |
| 기말재고자산실사액 | 20,000원 | 창고보유분 |
| 미착상품(매입) | 30,000원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현재 운송중 |
| 적송품 | 50,000원 | 70% 판매완료 |
| 저당상품 | 10,000원 | 차입금관련 담보제공자산이며, |
| 기말재고실사시 포함하지않음. | ||
| 반품가능판매 | 15,000원 | 반품액의 합리적 추정 불가함.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다. 자산이 분리 가능하여야 한다. 라. 자산이 통제 가능하여야 한다.












가.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만 표시한다.




ㄱ. 고정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이다. ㄴ. 종합원가계산은 항공기 제작업, 건설업 등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식이다. ㄷ.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요소를 직접원가라고 한다. ㄹ.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은 수혜기준이다.




| 구 분 | 금 액 |
|---|---|
| 직접재료원가 | 250,000원 |
| 직접노무원가 | ? 원 |
|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원가의 200% |
| 가 공 원 가 | 직접재료원가의 150% |












⋅표준임률 : 직접작업시간당 5,000원 ⋅실제임률 : 직접작업시간당 6,000원 ⋅표준직접작업시간 : 2,000시간 ⋅능률차이(유리) : 1,000,000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 )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 ㉡ )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번호 | 법인 구분 |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 토지 등양도소득 | 청산소득 | |
|---|---|---|---|---|---|
| 내국/외국 | 영리/비영리 | ||||
| ① | 내국 | 영리 |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과세 ○ | 과세 ○ |
| ② | 내국 | 비영리 | 국내외 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 과세 ○ | 과세 ○ |
| ③ | 외국 | 영리 | 국내 원천 소득 | 과세 ○ | 과세 × |
| ④ | 외국 | 비영리 | 국내 원천 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 과세 ○ | 과세 × |




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관리비 등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 나. 법인의 대주주가 사용하는 사택에 대한 경비는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 다. 법인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는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 라.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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